기사링크: "공인인증서, IE서만 구동은 위법 아니다"
결론은 Active-X 자체가 차별과는 관계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거네요. 너무너무 아쉬운 결론입니다.
그 전에 기사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.
국내 95%라는 말은 거짓말이지요. 정확히 말해서 국내 금융 관련 사이트의 95% 라고 해야 맞습니다. 현재 상당수의 사이트들은 파이어폭스나 사파리, 오페라 등에서도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. 특히 대형 포털인 다음이나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용에 지장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.
결론적으로, 기사 내용에서는 OS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 같네요. 소송의 내용이 IE만을 거론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.
일단 Active-X라는 방식은 기사에서 "액티브엑스는 웹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"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빠져있지요. 바로 MS Platform, 즉 Windows라 불리우는 OS가 핵심입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IE도 끼어있지요. 만약 Active-X가 cross-platform으로 설계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차별 문제가 거론되지는 못 했을 지도 모릅니다.
하여간... 공정위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MS속국이며 MS만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왜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. 리눅스 유저, 맥 유저는 이민가라는 이야기 라고 밖에 안보이네요.
결론은 Active-X 자체가 차별과는 관계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거네요. 너무너무 아쉬운 결론입니다.
그 전에 기사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.
액티브엑스는 웹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국내 95%이상의 인터넷 사이트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. 사정이 이렇다보니 엑티브엑스 방식을 이용한 악성코드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등 보안상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.
국내 95%라는 말은 거짓말이지요. 정확히 말해서 국내 금융 관련 사이트의 95% 라고 해야 맞습니다. 현재 상당수의 사이트들은 파이어폭스나 사파리, 오페라 등에서도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. 특히 대형 포털인 다음이나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용에 지장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.
결론적으로, 기사 내용에서는 OS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 같네요. 소송의 내용이 IE만을 거론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.
일단 Active-X라는 방식은 기사에서 "액티브엑스는 웹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"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빠져있지요. 바로 MS Platform, 즉 Windows라 불리우는 OS가 핵심입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IE도 끼어있지요. 만약 Active-X가 cross-platform으로 설계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차별 문제가 거론되지는 못 했을 지도 모릅니다.
하여간... 공정위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MS속국이며 MS만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왜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. 리눅스 유저, 맥 유저는 이민가라는 이야기 라고 밖에 안보이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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